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소관(교육행정기관, 각급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)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 9.27>
제2조(수수료 종류 및 금액) ① 수수료라 함은 검정고시수수료, 시험수수료,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. 2002. 1. 7, 2006. 11. 6, 2015. 9. 24.>
② 각종 수수료 금액은 별표 1, 별표 2와 같다. 2015. 9. 24.>
제3조(적용 범위) 수수료의 징수는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 9.27>
제4조(징수시기 및 방법) ① 수수료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.
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. 다만,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.
제5조(수수료 면제 등) ①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9.27>
7. 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
②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17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개정 2010. 9.27>
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각종 증명에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6호에 따라 발급 받은 각종 증명에는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
제6조 삭제 <2015. 9. 24.>
부칙< 제2204호,1993.4.22> 부칙< 제2299호,1995.1.14> 부칙< 제2374호,1996.2.29> 부칙< 제2401호,1996.11.18> 부칙< 제2520호,1998.11.23> 부칙< 제2620호,2000.1.17> 부칙< 제2708호,2002.1.7> 부칙< 제2942호,2006.11.6> 부칙< 제3214호,2010.9.27> 부칙< 제3244호,2011.3.3> 부칙< 제3382호,2012.12.24> 부칙< 제3679호,2015.9.24>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1.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(1972. 8. 14 조례 제529호)
2. 경상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(1991. 3. 25 조례 제2012호)
3.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(1971. 9. 4 조례 제479호)
4.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(1982. 2. 23 조례 제1273호)
5. 경상북도교육·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수수료징수조례(1991. 3. 25 조례 제2002호)
6. 경상북도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(1965. 12. 29 조례 제200호)
7. 경상북도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(1972. 2. 28 조례 제496호)